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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오미크론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격리 7일

by 철이88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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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방역 체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2월 4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단 격리 면제 중단은 계속 유지된다. 참고로 공무 및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가능하다.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CDC가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이와 관련해 해외입국자도 2월 4일 입국자부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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